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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국 기업인·예술가 74명, 성남시 의료산업 탐방

분당 필립메디컬센터, 차바이오콤플렉스 둘러봐

중국의 기업가와 예술가 74명이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의료산업 현장을 탐방하려고 1월 12일 성남시청을 찾았다.

이번 방문단은 중국 상무부(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종합경제잡지사인 ‘신상무주간(新商务週刊)’이 선정한 이들이다. 이 잡지사는 중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기사와 3만부의 주간 발행 부수로 현지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사다.

중국 방문단은 이날 성남시청 홍보관 견학 후 분당구 서현동 필립메디컬센터, 차병원그룹이 판교테크노밸리에 6만6116㎡ 규모로 조성한 연구시설인 차바이오콤플렉스 등 성남의 의료산업 분야를 둘러봤다. 

기업투자, 의료관광, 예술 분야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성남시는 중국 실무진과 교류 활동을 계속해 의료관광, 기업관광 등 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오는 15일까지 국회 전시실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 교류 서화전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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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