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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 2016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개시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 해양환경교육원은 1월 11일 선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이 교육은 해양산업 종사자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은 정부로부터 본 교육을 위탁받아 2011년부터 6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 및 교육 관련 최신 사례들을 반영하여 교재를 개편하고, 실습교육 개선 등 교육품질 선진화에 주력했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5년간 교육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진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보다 더 실용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선진 교육 시설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현장 실습형 교육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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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