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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평창군, 행복플러스학습센터 기공식 개최


평창군은 34() 오전 1030, 평창읍 중리에서 행복플러스학습센터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평창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경과 보고, 시삽식 등이 진행됐다.

 

행복플러스학습센터는 군민들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 이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총면적 4,954규모(지하 1, 지상 4)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평창읍사무소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들어서며,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복지까지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핵심 사업으로, 141억 원을 확보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행복플러스학습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군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평창군에는 노인 복지시설이 200여 개에 달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센터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주민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복플러스학습센터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며, 개관 이후에는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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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