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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종합대책반 운영…“성수기 관광객 맞이 준비”

- 3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물가·식품·숙박·교통 등 14대 분야 집중 개선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종합대책반을 운영하고 관광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14개 분야를 밀착 대응한다고 밝혔다.

관광종합대책반은 관광지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황반 △관광불편 △교통 △물가·식품·숙박·위생 등 14개 부서 7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관광객 불만족 요소로 손꼽히는 바가지요금, 불친절,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실천 운동(캠페인)과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일암, 오동도 등 혼잡이 잦은 관광지 부근에서는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관광안내소를 통한 교통편, 숙박, 관광지 맞춤 안내로 관광객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여수 이미지를 새기겠다”라며 “접수된 불편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여 1,300만 관광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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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