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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

2025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도시 부문 ‘7년 연속 수상’


(군수 공영민)은 대한민국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5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도시 부문에서 7년 연속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귀향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전입 및 주거 지원 ▲귀농어 정책자금 이자 지원 ▲주택신축 지적 측량비 지원 ▲집들이 행사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귀농귀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고흥군이 귀농귀촌 메카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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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