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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중국 인플루언서 대상 정선아리랑 배우기 체험 운영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최종수)20일 강원도청에서 진행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연계 중화 시장 인플루언서 초청 투어에서 정선아리랑 배우기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강원도청과 함께 협력하여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강원 지역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정선 아리샘터에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이슬 단원과 함께 정선아리랑의 유래 및 긴 아리랑을 배웠다. 한 소절씩 노래를 번갈아 부르고, 마치 게임처럼 긴 아리랑의 호흡을 따라가며 참여자들은 정선아리랑을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마친 후 아리랑박물관을 찾아 자신들이 배운 아리랑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의 정선아리랑 배우기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선 관광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정선아리랑 배우기 체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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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