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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김창규 제천시장, 충북도민회 신년교례회‘최고 자치단체장’대상 수상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충북도민회중앙회 신년교례회에서 최고 자치단체장대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역별 출향인 대표 8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2022년 민선8기 제천시장에 당선된 이후 투자유치 4조원, 15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도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데이터센터 등 27,86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 1100만 명 관광객 유치 달성 105건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1,319억 원의 경제효과 창출 등이 높이 평가되어 최고 자치단체장대상을 받게 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 상은 역동적인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제천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4조원 투자유치, 1500만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GDP2배 성장시켜 충북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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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