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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제천시, 2024 세명대학교 외국 유학생 울릉도ㆍ독도 탐방단 독도교육 및 김화순 해녀 묘소 참배


지적박물관(관장 이범관 경일대학교 교수)은 지난 3‘2024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울릉도ㆍ독도 탐방단을 위한 독도교육 및 김화순 해녀 묘소 참배를 실시하였다.

 

세명대학교 울릉도ㆍ독도탐방단은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0명과 국제교류원 인솔담당 선생 1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으로 독도교육과 김화순 해녀 묘소 참배를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먼저 관장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왜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며, 우리나라 최고령 제주해녀가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참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 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후 지적박물관 전시장 관람 및 독도교육체험장의 독도자료를 관람하였다.

 

또한 이범관 교수는 묘소 참배는 개나리추모공원에 안장된 김화순 제주해녀 묘소를 방문한 후 이곳에 안장하게 된 배경과 제주해녀가 제천해녀가 되어 영원히 제천에서 잠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임상현 세명대학교 인솔담당자는 작년에 이어 세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 지적박물관장에게 감사드리며, 8개국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참석하는 만큼 각자의 모국에 돌아가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땅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탐방은 지적박물관과 독도교육 및 연구, 홍보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독도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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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