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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영월군청소년수련관, 2024년 영월군 청소년 문화축제 쓰리고(보고, 놀고, 즐기고) 성황리 운영


영월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두영)1026일 토요일 16,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잔디마당 일대에서 ‘2024년 영월군청소년문화축제(쓰리고(GO))’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월군 청소년 문화축제는 매년 10월마다 진행되고 있는 지역 청소년축제로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풍성한 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장이 되고 있어 지역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축제는 크게 개회식과 체험 및 먹거리 부스, 청소년문화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영월군청소년수련관과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영월문화도시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청소년 응원팀 크라운과 청소년 힙합팀 와우의 화려한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한 영월 지역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2024년 청소년사진공모전시상식이 진행되어 상을 받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직접 상을 받아 그 의미를 더하였다.

 

체험 공간과 먹거리 공간은 청소년동아리와 지역사회가 함께 3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깊어가는 가을밤에 다채로운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문화공연에는 영월 청소년으로 구성된 밴드, 가창, 댄스 등 10개 팀의 문화공연이 이루어져 볼거리 가득한 행사로 성황


리에 마무리되었다.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이두영 관장은 우리지역 청소년축제는 청소년들의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라면서 청소년축제가 지역과 청소년을 이어주고 상생 발전하는 징검다리이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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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