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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정선군립도서관, 11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지난 6월 개관 이후 45,000명이 방문하며 국민고향정선의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정선군립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할 11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116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선군립도서관 2층 북카페에서 강용수 작가의 인문학 강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열리며, 21일 오후 7시에는 정선출신의 시인 최준, 박정대, 전윤호와 함께하는 인문학 아카데미가 진행된다. 23일 오후 2시에는 김민섭 작가와의 만남 행사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오늘의 명언과 문학작품 속 문구를 출력해주는 문학자판기, 도서관을 배경으로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토퍼 이벤트, 지역 주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책약국네 사람들’, 반고흐 인생 수업 및 파란 분수 원화 전시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군은 이번 인문학 프로그램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여유를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군립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누구나 방문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명소 도서관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정선군립도서관의 11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객 만족도 조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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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