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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낭만, 순천만국가정원'밤의 정원'으로의 초대


순천만국가정원은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낮에는 화려한 코스모스와 국화가 만개한 정원에서 따사로운 햇살 속에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저녁에는 환상적인 ‘밤의 정원’으로 변모한 경관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밤의 정원은 조명에 비춰진 꽃과 나무들은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각기 다른 테마의 정원이 만들어내는 경치는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시간, 반짝이는 조명을 감상하며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정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셔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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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