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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0초로 즐기는 여수’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총 9편 선정…유튜브 ‘여수 이야기’에 수상작 게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6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참여 잇기(챌린지) 안무와 중독성 있는 랩, 독특한 화면 전환으로 여수를 표현한 ‘낭만 여수’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어린이의 풋풋함과 사랑스러움으로 여수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 ‘다섬이와 함께 떠나는 여수’, ‘여수 사는 초등학생이 여수에 진심일 때’ 등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찐 여수 출신이 추천해 주는 여수 여행 경로(루트)!’, ‘건강하고 맛있는 여수 10미!’, ‘여수의 숨은 매력에 빠지다’, ‘여수 낭만데이트, 이대로 어때?’, ‘엄마와 둘째 딸의 여수 여행’, ‘낭만 여수, 섬섬 여수’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는 100만 원, 장려상 수상자는 50만 원 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수상작은 여수시 공식 유튜브 ‘여수이야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여수에 대한 자유 주제로 전국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내부 심사와 공개검증, 선호도 조사를 거쳐 교수, 방송작가, 영상감독,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두 차례 마쳤다.

한 심사위원은 “짧은 영상(숏폼) 특성상 제한된 시간 안에 담아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작품마다 각자의 개성과 여수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수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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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