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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행정부지사,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 방문, 현지확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93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방문해 조직위 사무국 직원을 격려하고, 엑스포 행사장인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일원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정 부지사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의 약초허브식물원 내에 위치한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을 돌아보고, 엑스포 추진상황과 충북도 행정지원협의회 주요 건의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으로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주요 전시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 등 현장도 확인하였다.

 

정 부지사는 충북 제천이 글로벌 천연물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직위 직원들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 엑스포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는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5920()부터 1019()까지 30일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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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