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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영월군, 포도영농현장 어려움 해결 및 품질 고급화 추진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과 영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23일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포도작목반, 김삿갓포도작목반 38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영농 현장 자문(컨설팅)하였다.

 

영월군 포도 주생산지인 김삿갓면 예밀리 지역은 8월 말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다. 수확에 앞서 토양관리, 수분관리, 병해충 관리를 중점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농가의 애로사항에 해결을 위한 맞춤식 현장 교육은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자문(컨설팅)에는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 기술 위원과 3명과 정동완 농촌지도관이 참석하였다.

 

포도는 영월군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으로 석회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점토질 토양에서 재배되어 페놀 함량이 높다. 또 껍질이 얇으며 과육의 식감과 향기가 우수해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 신창규 소득지원과장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수확기를 앞두고 바쁜 시기에도 농업인들이 모여 작목별 영농현장 자문에 참여해 기술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영월군에서도 농가들에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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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