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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시즌 순천만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맞이 준비 완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여름방학을 맞아 순천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체험시설의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거차뻘배체험장 등 체험시설의 안전 점검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체험마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순천만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낮에는 순천만의 갯벌에서 뻘배를 썰매처럼 밀고 다니면서 갯벌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저녁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거차뻘배체험장은 순천만의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갯벌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인 갯뻘체험장,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거차뻘배체험장 누리집(http://geocha.co.kr)에서 확인하거나 어촌체험휴양마을(061-742-883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자원, 축제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어촌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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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