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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6년 연속 수상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특별상’ 영예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8일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고용정책의 창의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 ▲지자체의 일자리 목표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여수시는 일자리 목표 대비 고용률(15~64세) 100.7%, 분야별 일자리 121.9%를 달성하여 ▲선도기업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경쟁력 강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확대 ▲여성·신중년·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등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정기명 시장은 “2019년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모든 계층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수시에 걸맞은 일자리정책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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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