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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김 수출액 전국1위 달성…상반기 역대 최고치 경신

- 김산업전문기관 활성화,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김 산업 특화에 매진


목포시(시장 박홍률)의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의 상반기 김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해 7,691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건강식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김은 올해 상반기 5억3천만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통해 김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센터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컨소시업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시는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심에 지난 5월 말 착공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부지 28,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로 2개동이 건립된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비롯해 임대형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내에 들어설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목포시가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마른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거래소를 조성하게 되는데,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9.5㎡의 거래소와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김 소비 증가에 따른 해외 현지 조미김 가공공장과 중국일본의 김 생산량 감소로 마른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시는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통해 목포 중심의 마른김 유통을 선도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김산업 특화에 차근차근 준비해온 덕에 2024년 상반기 김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과 처음으로 전국 1위의 수출액 달성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지난 2년간 고부가가치 김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실이 나타나 기쁘다. 우리시 김산업 특화 도시의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도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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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