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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조미건어포류에 식품조사처리 기술 활용 가능해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RADURA: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식품별 조사처리 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변경 목록

신규등록 농약 목록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약 목록


 위의 농산물명 중 †표시된 농산물은 해당 농약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용·등록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목록


4.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21개 식품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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