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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 국․도비 16억원 확보… 2025 ~ 2028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가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일원(4.1)으로, 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비 총 20억원(국비 15,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해 생활위생인프라 및 주택 정비 등 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마을안길 정비 등 생활위생인프라 조성, 빈집철거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환경개선,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식사지원 및 마을공동체교실 운영, 선진지 견학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모 선정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마곡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에 선정돼, 10개 지구 중 6개 지구(영서동, 봉양 구곡리, 백운 운학리, 송학 입석13, 덕산 신현1, 수산 고명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지구(남현동, 화산동, 장락동, 한수 덕곡·서창리)는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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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