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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남동발전, 양해각서 체결

해양환경 분야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정부3.0 실현 -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은 7월 18일(월), 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KOEN, 사장 허 엽) 본사에서 양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한국남동발전은 장 만 이사장, 허 엽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기관간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양 기관은 해양오염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 분야 협업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활동 지원 ▲ 해양오염 예방활동 ▲ 해양오염 방제 관련 맞춤형 교육 및 훈련 ▲ 해양오염 방제 기술개발 협력 및 방제기술 정보공유 ▲ 해양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공유 ▲ 해양에너지 자원공동개발 및 해양환경․생태계 조성 ▲ 공동 추진사업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내 전력의 10%를 생산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해양오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오염사고에 취약한 발전소 취·배수구 등 주요시설에서의 긴급 방제 상황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양 기관 미래 해양환경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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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