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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뮤지컬 <알록달록 음식신호등> 공연


경기도, 7월부터 31개 시군 순회하며 식품안전뮤지컬 44회 공연
어린이 식품안전 교훈 담은 <알록달록 음식신호등>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등 1만8천 명 대상

7월 19일 수원 장안구민회관서 첫 공연

경기도가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식품안전을 배울 수 있는 ‘식품안전 뮤지컬’을 공연한다. 
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44회에 걸쳐 식품안전 뮤지컬 <알록달록 음식신호등>을 공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뮤지컬은 친근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이야기, 쉽고 신나는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 선택과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뮤지컬 후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 찾기, 건강체조 따라 하기, 스티커 붙이기, 손 씻기 등 다양한 체험을 마련해 식품안전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첫 공연은 19일 오전 10시 10분 수원 소재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공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4251-96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에 대해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식중독예방, 저염식 실천, 불량식품 없애기 등을 배우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38회에 걸쳐 공연이 진행됐으며, 어린이, 교사, 부모 등 1만6천167명이 관람했다. 
도는 도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공연을 6회 늘렸으며 올해 공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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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