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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제천시, 「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임시상담소 운영


제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송학면 송학무도시곡지구) 원활한 사업 진행과 바쁜 농사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624일부터 823일까지 약 2달간 송학면 뭇두 경로당(송학면 무도길 95-16)에서 임시상담소를 설치해 송학무도시곡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이다.

 

임시경계점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인접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신 드론 영상에 기존 지적도와 새로 현황 측량한 자료를 중첩해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 등을 직접 보여주며 경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임시경계 현장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시경계점을 확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를 자료를 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더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전화 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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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