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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립수산과학원, 건강한 수산물 밥상 시범학교 운영으로 정부 3.0 실현

2016년 07월 15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청소년 등 차세대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건강한 수산물 밥상’ 시범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수산물 밥상’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16년도 책임운영기관 3.0 협업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협업기관은 해수부·부산시 교육청·부산시·수협중앙회·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다. 

1차 시범급식을 시작하는 7월 18일은 국립수산과학원장과 대형선망수협조합장 등이 직접 참석해, 비린내 제거 특허 기술을 활용해 만든 고등어 핫바와 고등어 어포 스낵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1차 시범급식: 7.18./데레사 여고, 7.19./영도중, 7.20./용수초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건강한 수산물 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업기관인 부산시 교육청의 협조로 용수초등학교, 영도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를 시범급식 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달부터 10월말까지 학교당 3회에 걸쳐 고등어, 삼치, 오징어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산식품을 무료급식으로 제공하고 선호도 조사와 제품명 공모 및 시상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범급식 계획: 1차(7.18∼7.20.), 2차(9.26.∼9.28.), 3차(10.10.∼10.12.)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은 정부 3.0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산식품이 급식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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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