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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개발’MOU 체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모델과 실증도시 구현을 통한

7. 14. 11:00 시청 회의장(26층)에서 부산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MOU 체결

부산시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모델과 실증도시 구현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해 7월 14일 오전 11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5년 U-City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국가 U-City 시범도시 지정,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최근에는 2014 ITU전권회의 성공개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계기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상공업지역에도 노후공단을 재정비해서 첨단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사업에 더해 통합모델과 실증도시 구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R&D 전담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부산시 R&D 정책 기관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및 기술검증을 지원하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대규모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통합모델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실증 프로젝트 개발, 국제기술협력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증모델 개발하고 더 나아가 부산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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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