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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계 공정무역의 날 맞아 착한 소비 문화 촉진을 위한 ‘제5회 광명 공정무역 페스타’성황리에 개최

-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광명 빛나는 편의점’, 공정무역 체험·홍보부스 운영
- 공정무역의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확산 계기 마련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10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공정무역 관계자 등 내빈과 시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광명 공정무역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박승원 시장은 축사에서 “이번 광명 공정무역 페스타가 공정무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정무역이 시민 일상 문화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축제를 즐기며 광명시의 공정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공정무역도시 다움’을 주제로 ▲광명서초등학교 ▲광명시청소년재단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넓은세상작은도서관 ▲글빛누리작은도서관 ▲주식회사 미앤드 ▲테이크호텔 ▲청소년플러스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등 광명시 공정무역 실천 커뮤니티 8곳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2부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광명 빛나는 편의점’과 다양한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열어 사회적경제 제품을 만나고 소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공정무역도시 광명체’ 타이포그래피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4월 한 달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131건의 작품을 신청받아 그중 10건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행사를 찾은 한 시민은 “공정무역 제품으로만 구성된 편의점이 신선했다”며 “공정무역 편의점이 실제로 생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로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기관, 조직, 단체, 시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광명시도 매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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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