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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건 부시장 읍면동 초도방문

지난 6월 24일 취임한 이채건 밀양 부시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밀양시 관내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안업무 파악 및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읍면동 방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방문 일정을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파악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현안사업을 챙기는 실무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취임 시에도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부임 인사를 하는 등 낮은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부북면 방문 시에는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세심함을 보였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방문 시에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밀양시 행정의 얼굴 역할을 하는 상징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대민친절도 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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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