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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반드시 이뤄야, 의대유치위 활동 방안 집중 논의


목포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이날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 회의에 갖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전진우 부위원장(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목포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포대학교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분과별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도지사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건의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약속’하면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가시화되어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남도의 의과대학 설립 추진 방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 등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30년 염원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금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할 때”라면서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도·시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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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