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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코버스 타고 생태공원 둘러보자!

부산시, 시티투어 낙동강에코버스 본격 운영 -


부산시, 7. 15.부터 서부산권 생태관광거점을 운행하는‘시티투어 낙동강에코버스’본격 운영
사상역-구포역-덕천역-화명생태공원-삼락생태공원-을숙도생태공원-다대포-사상역 운행

  서부산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낙동강변 생태공원과 다대포해수욕장 등 서부산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낙동강에코버스’가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행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부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시티투어 낙동강에코버스 운영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태영버스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현장 실사와 관광코스기획, 안내시설 확충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운행을 앞두고 있다.

낙동강변 화명·삼락·을숙도 생태공원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친수공간 정비, 수상레포츠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 자전거 길 등 시민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췄으나, 그동안 공원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빈약해 관광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티투어 낙동강에코버스 운행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서부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 그간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숨어 있던서부산 관광명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별로 유채꽃, 벚꽃, 해바라기, 연꽃 등의 화려한 잔치를 즐기고, 여름철에는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의 수상레포츠타운에서 카누, 카약 등 수상레포츠 활동과 함께 낙동강의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 위치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사철 철새 관찰낙동강 하구 생태계 및 습지 생태계 관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다대포 입구 노을정에서는 갯벌체험 도구를 무료로 빌려주므로 가족과 함께 갯벌체험의 색다른 경험도 가능하다.

낙동강에코노선의 백미는 아미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모래섬 위로 펼쳐지는 낙조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절경을 그동안 몰라서 못가본 분들은 이제 낙동강에코버스를 타고 한 번 가보자!

사상역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출발하며, 구포역, 덕천역 등을 거쳐 △화명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을숙도생태공원 △다대포를 돌아 다시 사상역으로 하루 종일 원하는 정류장에서 내렸다가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서부산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요금은 성인 7,000원, 학생 5,000원, 48개월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는 3,000원이다. 세부 노선도, 정류장, 인근 관광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사업자 ㈜태영버스 홈페이지(http://www.jumbocitytour.com)를 참고하거나 전화(☎ 051-714-3799)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에코버스를 한 번 타보면 누구든지 부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감탄하게 될 것”이라면서, “낙동강에코버스 운행으로 서부산의 숨어 있는 보석들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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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