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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씬의 설계:부산' 특별전시 개최!

◈ 3.26.~9.22.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씬의 설계 :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영화 속 세계 in 부산' 개

◈ 한국 영화 프로덕션 디자인을 조망하는 본격 전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계 대표 미술감독
류성희·조화성·한아름 3인의 영화 미술 제작기 한눈에 선보여
◈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지난해 여름, 서울을 뜨겁게 달군 '씬의 설계 :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영화 속 세계 in 부산'(Production Design : Scene Architects Build On-Screen Worlds i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씬의 설계 :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영화 속 세계’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미술감독 류성희·조화성·한아름 3인의 작업 과정을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 이번 전시는 영화의 배경과 소품에 더해 숨어있는 감독의 의도를 세밀하게 구현하는 미술감독들의 프로젝트 디자인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로, 영화의 미학적 성취에 대한 관객의 기대치에 한국 영화가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번 전시에는 부산 전시만의 특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류성희 미술감독이 프로덕션 디자인한 영화 '헤어질 결심' 속 서래의 집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포토존으로 재현되어, 관람객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 '해준과 서래'가 되어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다. 
 ○ 영화의 장면들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3채널 영상실은 벽면을 미술감독들의 대표작으로 맵핑해 관람객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영화 속 장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전시 기간에 3인의 미술감독이 참여한 영화를 바탕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 첫 번째 이벤트는 류성희 미술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모티브로 '서래를 찾습니다(가제)'다. 전시 도입부(인트로)에 만들어진 '서래의 집'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의 당첨자에게 '헤어질 결심' 각본을 증정한다.
 ○ 5월과 9월에는 한아름 미술감독의 ‘킹메이커’, 조화성 미술감독의 ‘한산: 용의 출현’ 영화와 관련된 이벤트도 계획되어 있으며, 각 영화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한 무료 상영회도 준비돼 있다. 4월 27일 ‘킹메이커’를 시작으로 6월 29일 ‘헤어질 결심’, 9월 28일 ‘한산: 용의 출현’이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영상홀에서 오후 3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영화 한 편의 미술이 아닌 '프로덕션 디자인' 과정 자체를 조망하는 전시로, 영화의 또 다른 미학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올해 첫 특별전시인 '씬의 설계 : in 부산'은 박물관 개관일(매주 월요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누리집(www.busanbom.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51-715-4200~1)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포스터 1



참고 2

 

  포스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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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