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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1회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 성황리 개최

1200여명 건강체험…시민 건강욕구 확인․매년개최 의지 다져


제1회 미항여수 건강체험마당이 16일 웅천친수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3월 4일 ‘여수시민 건강의 날’을 맞아 개최된 첫 행사로, 실제 12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건강도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9개 주제별 건강 체험 부스가 운영, 시민들이 다양한 건강을 체험하고 건강목표를 세우며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 올렸다.

또한 웅천친수공원 시민 건강 걷기, 웅천해수욕장에서 맨발걷기 행사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한 자리에서 고혈압·당뇨병, 빈혈, 우울 마음건강 등 19개의 건강체 험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알찬 행사”라며 “시민건강을 위해 매년 행사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호응을 보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건강 체험마당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잠재되어 있는 건강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매년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건강증진 시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체험마당은 여수시보건소,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의사회, 안경사회,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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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