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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윤석열 대통령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 환영

- 윤석열 대통령, 전남 국립의대 추진 의지 밝혀
- 전남 30년 숙원! 드디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길 열려
-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 시민을 대표해 김영록 도지사 노고에 감사 표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제 2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 알려달라고 화답하면서 지역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박홍률 시장은 “이번 윤대통령의 약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의사인력 부족이 해소되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으로“전남권 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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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