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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융자실행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전달… 창업 및 주택 구입 척척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실행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귀농 사업대상자 13명에 대한 13억 원(창업 12, 주택 1) 자금 배정을 확정하고, 이날 사업추진 지침과 융자실행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특징,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융자실행 후 유의 사항, 귀농 피해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농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2024년 상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연 1.5% 저금리로 1가구당 영농기반 마련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성군 귀농·귀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 귀촌 지원 센터(☎ 061-852-2282)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91)로 문의하면 된다.

귀농 2년 차 김 모 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융자신청 절차 등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융자실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라며 “사업실행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 고금리 시대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을 발굴, 운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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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