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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23회 광양매화축제 팡파르 열흘간 대장정

-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지속가능성 확보 -

- 기네스북 기록 보유 조승환 ‘빙하의 눈물’ 퍼포먼스, ‘친환경축제’ 상징 -


대한민국에 희망찬 봄을 선언하는 봄의 제전 23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성대한 개막 팡파르를 울렸다.

 

광양시는 8일 오후 2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서영배 광양시의장김태균 전라남도 부의장 등 내빈과 200여 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뤘다.

 

특히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상익 함평군수이병노 담양군수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등 사군자 테마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23회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어정인화 광양시장의 환영사와 국회의원광양시의장도의회 부의장 등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비전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는 광양매화축제신안새우란축제함평국향대전담양대나무축제 등 사군자 테마 축제 개최 4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종구 서예가의 거필 퍼포먼스와 4개 지자체장의 낙관 세리머니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오전 11시 주무대 옆 특설무대에서는 기네스북 기록 보유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가 빙하의 눈물’ 퍼포먼스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양매화축제가 지향하는 친환경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끊임없는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개최 이래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제23회 광양매화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광양시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을 주는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군자 테마 축제를 여는 4개 시군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K-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뜻깊은 약속을 되새기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하고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오는 17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른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매화랑 1박 2매실 하이볼 체험옷소매 매화 끝동섬진강 뱃길 체험섬진강 맨발 걷기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광양맛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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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