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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GTX-B 갈매역 정차 건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GTX-B 노선 착공식에서 만나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7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사 자리에서 GTX-B 갈매역 정차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21일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국토교통부 공고 시 언급한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사업자와 향후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요청 등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 역을 거쳐 총 82.8km를 운행하는 급행철도로써, 2030년 GTX-B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지점을 30분 내로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GTX-B노선을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구리시만 유일하게 정차역이 없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추가 타당성 용역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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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