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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모색


경기도, 도시 환경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공장 밀집지역 내 사업장폐기물 공동보관 허용 등 3건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30일 시화공단 에코그린센터서 현장 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규제 청취,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

경기도가 도시, 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30일 안산 시화공단 내 도금단지인 에코그린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도시환경분과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한 안건은 ▲사업장 폐기물 공동 보관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절차 개선 ▲고양시 도로 연결 조례 기준 완화 등 3건이다.

우선 주소지 내에 동일 업종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방치폐기물의 발생 우려가 없다면 이를 공동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장 시설관리와 행정기관 점검 관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에서 건의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절차 개선 요청 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임시운행증은 출하소에서 발급해 출고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군수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선 출고되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완료 후 임시운행증을 부착하려면 자동차 보관 문제,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원인이 제기한 고양시 도로연결조례 기준 완화건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 완화를 검토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현장회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도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및 민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선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됐다. 대학·도정 각 분야 30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도시환경, 행정문화, 복지군사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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