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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어귀촌 정착도우미와 함께 ‘행복 고흥’ 기대

- 현장 밀착형 귀농어귀촌 멘토링 서비스 시동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고흥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귀농어귀촌 정착도우미’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고흥군 16개 읍면에서 성공한 귀농어 귀촌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16명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활동할 정착도우미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정착도우미는 초기에 이주민에게 작목별 정보나 재배기술 안내와 더불어 관내 빈집 및 농지정보, 지리정보, 지역민과 융화방법 교육 등 멘토링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고흥군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귀농어 귀촌인들이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당초 목적대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불편사항 해소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함께 담당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귀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귀농어귀촌 정착도우미들의 활약으로 목표 달성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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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