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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예산 절감 포상금 경북김천복지재단에 전달


한국도로공사가 경북김천복지재단(이사장 김충섭)200만원을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2023년 업무추진 성과를 통해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성과금 전부를 김천복지재단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성금을 전달한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서광원 차장, 황지현 과장은 포상금을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사용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 전달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김천시복지환경국장은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소중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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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