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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관 합동 수도권 마이스(MICE) 유치 공략 나서

수도권 소재 대형 학·협회 및 기업 등 만나 ‘마이스 최적지’ 매력 알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민·관 합동 마이스 유치 상담교류회를 열고 수도권 마이스 유치 공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와 전라남도관광재단, 지역 마이스시설이 공동으로 참여해 서울경기지역 소재 학회 및 한국MICE협회 회원사 등 4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수시의 MICE 인프라와 인센티브 지원제도 소개를 비롯해 각 호텔 및 컨벤션시설의 개별 상담테이블을 운영, 기관별 B2B 밀착 상담으로 효과성을 높여 행사 당일 150여건의 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 상담자는 “전라남도 자체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여수시는 전남도 내에서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를 가진 장소로 정평이 난 곳이라 더 관심이 간다”며 “상담을 받고 나니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우수한 마이스 시설과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제도에 더 끌려 꼭 행사를 개최해보고 싶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신영자 관광과장은 “국내 학회는 물론 기업과 해외 행사 등 마이스 유치 대상을 다변화해 올해도 MICE 팸투어와 ‘Yeosu Mice Day’ 등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심을 제고해 성공적 마이스 유치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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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