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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실시

- 관광명소별 스토리텔링 부각, 찾고 싶은 고흥관광 콘텐츠 발굴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광객 1천만 시대 도약과 이용자 중심 정보 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흥 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흥 관광 홈페이지는 지난 2019년 7월에 구축돼 관광명소, 테마/코스, 축제/문화 등 테마형 관광 정보 제공과 관광지도·해설 등 신청 기능으로 구성됐으나, 이용자의 접근성보다는 행정 위주의 정보 제공 측면이 강해 이용자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추진하는 관광 홈페이지 개편은 관광명소별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포토에세이 제작 및 AI 챗봇을 활용한 상시 관광정보 제공, 사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관광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함께 외국어 번역·숙박 예약페이지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 추진한 지역발전토론회 당시 읍면별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다수 의견으로 개진되었던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도 전부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3일 고흥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고흥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편 방향과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단순히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단방향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간 베스트 관광 코스 추천, 여행 후기 공유 등 양방향 운영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관광 홈페이지를 찾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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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