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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미스트롯3 나영 명예홍보대사 위촉

-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K-디즈니 순천 널리 알릴게요”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6일 ‘미스트롯3’에 출연 중인 가수 나영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영 중인 TV 조선 ‘미스트롯 3’에서 강렬한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트로트 가수 나영은 순천 출신으로 5라운드 준결승 TOP 10 결정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나영은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를 딛고 최종 1위를 차지해 그 감동을 더했다. 평소 본인을 “순천의 딸”로 칭하며 순천을 홍보하는 등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수 나영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순천의 도시 브랜드와 잘 맞다고 판단하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나영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영은 앞으로 K-디즈니 순천,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 등 순천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나영은 지난 중학교 2학년 때 나간 전국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데 이어, 순천시 청소년 끼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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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