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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광종합대책반 가동…15개 분야 밀착 대응

3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물가, 교통, 음식, 숙박 등 4대 분야 집중 개선


여수시(정기명)가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종합대책반’을 가동, 관광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15개 분야에 대해 밀착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광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주요 관광지 불편사항에 대한 사전조치 및 신속한 처리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관광종합대책반’은 3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상황반 △시민불편 △교통 △식품·위생·숙박 △쓰레기 △공중화장실 등 15개 대책반으로 구성, 11개 부서에 1일 7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관광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바가지요금을 비롯한 물가, 음식 등 불만족 요소를 개선코자 관광안내 및 불편처리, 교통, 식품․위생․숙박, 쓰레기처리 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숙박업소의 불친절·바가지요금·호객 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실천 운동과 친절 교육을 확대 전개하고, 착한 가격 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향일암, 오동도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관광객 교통편·숙박 및 주요관광지 맞춤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은 “청결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불편 신고사항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광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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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