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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미신고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민들에게 폭넓은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미신고 농어촌주택에 한해 ‘2024년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0동을 등재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30동을 추가해 총 150동을 목표로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5.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기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며, 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와 고흥지역건축사협회와 협력해 건축물 현황 측량 및 현지 조사, 관련법을 검토해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신고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를 통해 군민 재산권 확보는 물론, 귀농·귀촌인에게 폭넓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올바른 건축 문화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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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