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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원도심 대표축제 푸아페, 음식과 예술의 복융합 콘텐츠 가능성 인정 받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2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시상식으로 전국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심사해 시상한다.

지난해 34만여 명이 방문해 성황리에 개최된 순천의 원도심 대표축제인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음식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원박람회 방문객을 도심으로 유입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계음식 판매, 매실거리 조성 등 먹거리의 다양한 구성과 메뉴에 따른 부스의 색을 달리하여 구분한 점, 7080 학교 책상 등 행사장 내 취식 공간을 테마화한 부분, 예술 분야의 디지털 접목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최될 제8회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 미디어파사드 등 미래기술을 접목한 아트 분야 확대를 준비 중이다”며,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K-디즈니 순천’전략을 수립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제분야 역시 테마별 복융합해 3대가 즐기는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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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