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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 의대 추진 결정 적극 환영”

- 지역민의 30년 숙원...국립의대 신설 반영 위해 최선 다할 터


목포시는 지난 25일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추진을 전격 결정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발표”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두 대학의 공동 의대 설립 결정은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인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했다.

이어“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은 전남 지역의 30년 숙원인 만큼 두 대학의 공동 단일의대 설립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되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증·응급환자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4%를 점하고 있는 의료 불모지로 의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민들이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어 지난 30여 년간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공동 의대 설립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 의과대학(NOSM)의 지역의료 선도모델 사례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지원 아래 공동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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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