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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배경 웹툰 ‘1019......’ 제작 '눈길'

청소년 작가 참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여순사건 아카이브에 게시


청소년 작가 참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여순사건 아카이브에 게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유족들의 아픔을 담은 웹툰 ‘1019......’을 제작·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19......’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이자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인 여순사건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 기존의 역사교과서 같은 틀을 벗어나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여순사건을 담아낸 웹툰이다.

이로써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더해 기존 성인작가 위주의 제작과 달리 우리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작가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시는 누구나 웹툰 ‘1019......’를 접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아카이브

(yeosu.go.kr/yeosun1019/)에 게시했으며, 책자로도 제작해 공공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배

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졌던 여순사건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으로 제작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순사건이 미래 세대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배포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웹툰 참여 청소년 작가 ‘양휘모’는 4살 때 여수로 와서 5살 때부터 시작한 개인전시회를 현재 총 9회 열었으며, 2017년에는 조선일보에 만화 ‘어려서 그래’를 연재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봉사단체 ‘몽이네 예나눔’과 함께 여순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활동을 통해 여순사건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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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