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흥군,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자문회의로 준비 시동

- 올가을 고흥에서 분청사기를 빛과 영상으로 즐기다! -
- 분청사기와 첨단 기술이 만나 고흥의 밤을 밝히다 -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18일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2024년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이 국비를 지원해 고흥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적용시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전남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는 고흥군 주관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분청 사적공원에서 분청사기를 주제로 화려한 도자 문화를 재현해 문화유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4일 동안 야간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자문회의는 추진 방향, 미디어아트에 담아야 할 콘텐츠, 홍보활동 방안 등의 심도있는 주제로 진행됐고, 특히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고흥 분청사기’는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표출했다.

조대정 부군수는 “우리 고흥의 대표 문화유산인 분청사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행사에 지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을 추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해 최첨단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미디어아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