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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산림청,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 개최

28일 정부대전청사... 유관기관 협업 통해 피해 최소 다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사태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해 온 산사태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산사태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난해 23년 만에 산사태 무재해 해를 달성했다.”라며 “올해도 산사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많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선제적 예방·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이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정비했으며 실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과 담당 직원 직무교육 등 산사태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산사태예방지원본부(5.15.∼10.15.)를 설치해 태풍·집중호우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단계별(주의·경계·심각)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 시에는 원인 조사단을 파견해 신속한 조사·복구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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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