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이전 개관식에 사진작가(배재흥) 재능기부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현재 풍경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배재흥(밀양시청 환경관리과 6급, 54세) 씨가 지난 6월 23일 밀양지역자활센터 신축 이전 개관식에 영남루의 가을 외 8점의 사진 작품(시가 430만 원 상당)을 재능기부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활센터 윤영희 센터장 외 모든 직원은 “건물 1층에서 3층까지 건물내부 곳곳에 작품을 손수 진열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 뿐 아니라 품격이 높아졌다”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배재흥 씨는 그동안 밀양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대외적으로 밀양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배재흥 씨는 작품사진 외에도 2006년부터 자비로 매년 어려운 노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액자까지 제작해 노인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

앞으로도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부형태가 더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