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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신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일 부여군 방울토마토 농가 방문

- 부여군수 겨울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등 경영 애로사항 건의


신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갑진년 첫 민생행보로 부여군(군수 박정현)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를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비 상승 등 현장 밀착형 애로사항을 면밀히 경청하였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정진석 국회의원,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을 비롯하여 박정현 군수, 장성용 의장, 정택준 세도면 방울토마토 공선회장 등이 참석하여 생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재배온실 등 현장 시찰을 이어갔다.

 

박정현 군수는 겨울철 방울토마토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택준 세도면 방울토마토 공선회장은겨울철 난방비 등으로 생산단가가 상승하는데 반해 방울토마토 수요는 감소되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장관님이 직접 방문해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건의된 사항들은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농업 에너지 효율화 등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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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