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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특별농공단지 확장사업 승인

1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 기대

국내 복합재료 산업의 선두주자인 ㈜한국카본의 부북특별농공단지계획 (변경) 확장사업이 사업추진 3년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지역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한국카본은 LNG수요의 급증, 복합소재 섬유 및 직물, 스포츠용품, 건축자재, 전기·전자 및 항공기 소재 부품 등 카본 복합소재의 활용도 증가에 따라 추가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 및 생산공정의 연계를 통한 생산력 향상을 위해 생산용지 추가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 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 중 사업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놓고 적잖은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밀양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간의 수 차례에 결친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로서 그동안 주춤했던 부북면 용지리 541-7번지 일대의 부북특별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절차 진행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마침내 6월 23일 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2017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공단지 확장규모는 52,989㎡,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2018년 말 사업이 완료 되면 1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매출액 2,000억원 매출증대 및 관련 산업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내로 공장들을 집적화하여 농공단지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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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